자격과정
QUALIFICATION
자격규정
1조. 자격의 명칭, 종목 및 등급 및 직무내용
제1조
한국특수아심리상담학회에서 시행하는 특수아심리상담사 자격의 자격검정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1조
(자격소지자의 직무내용) ① 동 자격은 “특수아에 대한 지식 및 활용능력으로 현장에서 특수아 분야의 상담과 교육 연구 활동의 업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특수아 개인 및 집단상담 특수아 심리 및 발달 평가, 특수아 부모 및 가족지원 특수아 연구 등의 활동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직무내용으로 한다.
1-2조.
등급별 직무내용은 다음과 같다.
자격명 등급 검 정 기 준
특수아심리상담사 수퍼바이저 전문가로써 뛰어난 특수아상담 및 교육 활용능력을 가지고 있으며, 임상현장에서 특수아를 위한 개인 및 집단상담, 부모교육 및 가족지원, 관련 연구, 지역사회 조력, 수련감독 활동 등을 수행할 수 있는 책임자로써 능력을 갖춘 고급 수준인 자
1급 준전문가로써 특수아상담 및 교육 활용능력을 가지고 있으며, 임상현장에서 특수아를 위한 개인 및 집단상담, 부모교육 및 가족지원, 관련 연구 등을 수행할 있는 실무자로써 능력을 갖춘 중급 수준인 자
2급 특수아상담 및 교육 활용능력을 가지고 있으며, 임상 현장에서 수퍼바이저의 조력을 통해 특수아를 위한 개인 및 집단상담, 부모교육 부모상담 및 가족지원과 교육 연구 및 지역사회 사업보조 등을 수행할 있는 실무자로써 능력을 갖춘 초급 수준인 자
2조. 자격의 검정기준·검정방법·검정과목·응시자격에 관한 사항
제2조 (검정기준)
① 특수아심리상담학회는 특수아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는 직무능력을 갖추고 있는지 유무를 기준으로 하여 등급별 검정기준을 정한다.
② 등급별 검정기준은 다음과 같다.
제2-1조 (검정방법 및 검정과목)
검정과목 및 과목별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2-2조 (응시자격)
자격검정에 응시자격은 다음과 같다.
3조. 자격의 검정을 담당할 인력의 보유 현황
제3조(검정인력검정조직의 업무분장)
특수아심리상담학회는 검정관리팀장을 두어 검정관리 전반을 담당하도록 하며, 팀장 이하 교육과정담당, 문제출제 및 채점담당, 자격관리담당을 두어 자격검정을 운영한다.
4조. 자격의 관리·운영조직에 관한 사항
제 4조의 검정관리팀은 다음과 같이 업무를 분담하여 수행한다.
제 4-1조 (자격관리운영규정 )

1) 자격의 명칭, 종목 및 등급
(목적) 이 규정은 한국특수아심리상담학회에서 시행하는 특수아심리상담사 자격증 수련감독자, 1급, 2급의 자격검정의 관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자격의 검정을 담당할 인력의 보유 현황
(검정인력검정조직의 업무분장) 특수아심리상담학회는 검정관리팀장을 두어 검정관리 전반을 담당하도록 하며, 팀장 이하 교육과정담당, 문제출제 및 채점담당, 자격관리담당을 두어 자격검정을 운영한다.
3) 자격의 관리·운영조직에 관한 사항
(검정인력) 특수아심리상담회는 검정관리팀장을 두어 검정관리 전반을 담당하도록 하며, 팀장 이하 교육과정담당, 문제출제 및 채점담당, 자격관리담당을 두어 자격검정을 운영한다.

검정조직의 업무분장) 검정관리팀은 다음과 같이 업무를 분담하여 수행한다.
① 교육과정 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교육 시행계획의 수립 및 공고 등에 관한 사항
    2. 원서접수ㆍ시험장소 및 시험감독 등에 관한 사항
    3. 자격 관리 및 자격증 교부∙관리에 관한 사항
    4. 검정업무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
    5. 검정업무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6. 자격의 회계처리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자격 검정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② 출제ㆍ채점 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검정 출제기준의 작성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검정의 필기ㆍ실기 시험문제의 출제, 관리 및 인쇄에 관한 사항
    3. 채점 및 합격발표에 관한 사항
③ 자격관리 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원서접수ㆍ시험장소 및 시험감독 등에 관한 사항
    2. 자격취득자 관리 및 자격증 교부ㆍ관리에 관한 사항
    3. 검정의 집행(수험원서 접수, 감독위원등의 배치, 시험장 설치, 검정 시행 등)에 관한 사항
    4. 자격취득자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4) 자격의 검정기준·검정과목·검정방법·응시자격 및 유효기간에 관한 사항
①한국특수아심리상담학회는 활용능력이 특수아심리상담전문가로써 특수아 상담 및 치료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는 직무능력을 갖추고 있는지 유무를 기준으로 하여 등급별 검정기준을 정한다.
제5조. 응시자 본인 확인에 관한 사항
제5조 시험감독은 수험표와 응시자 본인한 지참한 신분증을 대조하여 응시자 본인 여부를 확인한다.
제 6 조 (자격검정기준)
등급 검정방법 검정 과목(분야 또는 영역) 합격기준
수련감독자 필기 1. 상담윤리
2. 프로그램개발 및 평가
3. 수퍼비젼 평가
문제형식: 논술
문 항 수: 출제위원에 일임
시험 (70점 이상 합격)
1급 필기 1. 특수아 집단상담
2. 특수아 심리치료의 실제
3. 특수아 심리발달평가(고급)
4. 특수아 가족지원 및 가족상담
5. 특수청소년상담
문제형식: 논술
문 항 수: 출제위원에 일임
시험 (70점 이상 합격)
2급 필기 1. 특수아 심리발달평가(초급)
2. 특수아 발달정신병리
3. 특수아 발달심리
4. 특수아 상담이론과 실제
5. 특수아 심리치료
문제형식: 논술
문 항 수: 출제위원에 일임
시험 (70점 이상 합격)
제 7 조. 자격증 발급
자격증의 발급은 다음과 같이 한다.
1) 자격증에는 자격증의 명칭, 등록번호, 발급대상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발급일 등을 기재한다.
2) 특수아심리상담사 수련감독자, 1급, 2급 표기 자격증 외에 전문분야를 기재한 세부 영역의 자격증을 발급할 수 있다.
제 8 조. 자격 등록
자격관리위원회는 자격증 발급 후 일 주일 이내에 당해 년에 발급한 자격을 일괄 등록한다.
제 9 조. 보수교육
특수아심리상담사 1급 · 2급 자격 취득자는 학회가 주관하는 학술 및 사례 심포지엄 또는 학회가 인정하는 제반 수련활동에 연 2회 이상 참여하여야 한다.
제 10 조, 특수아심리상담사 자격의 제한
특수아심리상담사의 자격 제한 및 회복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① 특수아심리상담사가 자격 취득 후에 연회비를 납부하지 않거나, 본 학회의 회칙을 이해하지 않을 때 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② 자격의 회복은 회비 미납으로 인한 경우 회비 납부 즉시 회복이 된다. 보수교육을 이행하지 못함으로 인한 자격정지는 보수교육을 이행한 차기년도부터 회복된다.
제 11 조 . 규정 개정
본 규정의 변경은 본 학회 운영위원회에서 행한다.
광주광역시 북구 필문대로 55, 308호(풍향동, 광주교육대학교 연진관) TEL. 010-8555-5638
Copyright 2013 Korea Psychological counseling Association for children with Special Needs.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