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회소개
INTRODUCTION
학회회칙
제 1 장   총 칙
제 1 조 (명칭)
본 학회는 “한국특수아심리상담학회” 라고 칭하고, 영문 명칭은 “Korea Psychological Counseling Association for Children with Special needs (약칭: KPACS) 이라 한다(이하 ‘본 학회’라 한다).
제2조 (사무실 위치)
본 학회의 사무실은 운영회장이 지정한 장소에 둔다.
제3조 (목 적)
본 학회는 특수아동을 위한 심리상담 및 다각적인 접근에 관한 학술연구, 특수아 심리상담의 발전과 보급 및 적용, 그리고 이를 수행할 수 있는 특수아 심리상담사의 양성과 본 학회의 회원의 자질 향상과 유지를 목적으로 한다.
제4조 (사 업)
본 학회는 전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한다.

1. 학회 발전을 위한 교육 및 연수
2. 특수아심리상담사 자격제도 시행
3. 학술 연구 및 발표
4. 학회 발전을 위한 교육 및 연수
5. 회원의 권익보호 및 친목
6. 국내외 학회와의 유대
7. 특수아심리상담학회 학회지, 교재, 전문자료 발간
8. 기타 본 학회 발전에 필요한 사업(운영위원회에서 정한 사항)
제 2 장   운영이사회
제 5조 (조직)
본 학회 이사회는 학회장과 운영회장을 포함한 9인 이내로 조직한다.
제 6조 (임기)
본 이사회 이사의 임기는 4년으로 한다.
제 7조 (임원 및 직무)
①본 이사회는 이사장 1인, 서기 1인, 회계 1인으로 한다.
②임원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1. 이사장: 이사장은 본 이사회를 대표하며, 모든 책임을 지고 이사회를 운영ㆍ관리한다.
2. 서기: 서기는 이사장의 지시를 받아 회의 안건과 장소를 준비하고, 결의사항을 기록하며, 이사회 제반 문서를 수발한다.
3. 회계: 회계는 본 이사회의 결의에 의화여 재정의 수입, 지출을 정리한다.
제 8조 (이사회 직무)
본 이사회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1. 학회장, 운영회장을 선출한다.
2. 본 회 재정확보를 위한 계획과
제 9조 (회의)
1. 본 이사회의 정기회는 매년 1차로 하되, 임시 이사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와 이사 과반수 이상의 요구에 의하여 이사장이 소집하되 통지한 안건 이외의 것은 안건으로 상정할 수 없다.
2. 이사회의 소집은 7일전에 통지하여야 한다.
3. 이사 전원이 찬성할 경우 회의 목적사항 통보와 7일전 통지는 생략할 수 있다.
제 3 장   감 사
제 10조 (선출 및 임기)
1. 감사는 정기총회에서 선출한다.
2.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2인중 1인은 연임하도록 한다.
제 11조 (감사의 직무)
감사는 다음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1. 학회의 재산상황을 감사하는 일
2. 이사회의 업무집행의 상황을 감사하는 일
3. 재산상황 또는 업무집행에 관하여 부정 또는 불비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이를 이사회, 총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고 필요한 때에는 총회 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4. 학회의 재산상황 또는 총회,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이사장 또는 총회, 이사회에서 의견을 진술하는 일
5. 총회 및 이사회의 회의록에 기명·날인하는 일
6. 정기총회 전에 감사를 실시하여 총회에 감사 결과를 보고한다.
제 4 장   운영위원회
제 12조 (조직)
①본 학회의 운영은 운영위원회를 두어 운영한다.
②운영위원회는 운영회장 1인, 회계 1인, 총무(서기) 1인을 둔다.
1. 학회장은 본 학회를 대표하며, 학회전반의 회무를 총괄하며 총회의 의장이 되며. 운영이사회 이사가 된다.
2. 부회장은 본 학회장을 보좌하며, 학회장 유고시 그를 대리한다.
3. 운영회장은 본회 운영을 대표하며 학회운영에 대한 전반 회무를 총괄하며 운영이사회 이사가 된다.
4. 회계는 본 학회의 재무관계 사무를 관장한다.
5. 총무는 본 학회의 행정 기록 및 총괄업무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
③운영위원회 임원이라 함은 운영회장, 회계, 총무, 각 분과장으로 한다.
④분과장은 회계와 총무를 겸임할 수 있다.
제 13조 (선출)
1. 학회장과 운영회장은 이사회가 선출하여 총회의 인준을 받는다.
2. 부회장은 학회장과 운영회장이 선임한다.
3. 운영회장을 제외한 기타 임원은 학회장, 운영회장이 선임한다.
제 14조 (임기)
1. 학회장, 운영회장의 임기는 익년도 1월 1일부터 다음연도 12월 31일로 한다(선출 일로부터 2년).
2. 기타 임원의 임기는 회장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제 15조 (직무)
①본 학회 사업의 계획 수립 및 시행
②예산안 작성 및 결산 업무
③각 운영위원회 업무 계획 및 예산 집행 협의 및 승인
④대외 관계 사업
⑤기타 학회 운영에 필요한 제반 사항
제 16조 (분과)
운영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분과를 두어 운영한다.
1. 교육분과: 특수아심리상담사 자질향상을 위한 연수 및 교육 훈련 및 특수아심리상담사 수련 과정 및 자격관리 등
2. 홍보분과: 대외활동, 대외홍보 자료수집 및 홍보 및 학회 권익을 위한 대외협력활동 등
3. 학술분과: 학술발표, 세미나, 각 상담학회 관리 및 학회지 관련 제반 업무
4. 정보분과: 학회관련 정보자료 관리 및 학회 폼페이지 및 학술 자료 관리 및 출판 등
제 17조 (의결)
운영위원회 회의는 위원회 임원과 분과장을 포함한 과반수 출석과 출석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 5 장   총 회
제 18조 (총회의 구성)
1. 총회는 정회원으로 구성한다.
2. 학회장은 총회의 의장이 된다.
3. 학회장의 유고시 부회장이 의장이 된다.
제 19조 (총회의 권한)
총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1. 학회장 및 운영회장 인준
2. 감사선출
2. 회칙의 개정 및 변경
3. 예산 및 결산의 인준
4. 다음 1년간의 사업 계획의 인준
5. 학회의 해산 의결
6. 기타 학회 운영에 중요한 사항의 의결
제 20조 (총회의 소집)
1. 정기총회는 매년 12월에 개최한다.
2. 총회 회원은 정회원과 평생회원으로 한다.
3. 정관변경을 제외한 총회 일반결의는 출석한 회원으로 개회하며, 본 학회 회칙에 특별한 규정 외에는 투표자수 과반수로 의결한다.
4. 회칙 변경은 회원 3분의 1 출석과 투표자수 과반수 이상 찬성으로 하며, 서면 위임은 출석한 것으로 한다.
5. 총회의 의장은 회의 안건, 일시, 장소를 명기하여 7일 전에 각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총회는 통지 사항에 한하여만 의결한다.
제 21조 (총회의 의결방법)
1. 총회는 정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권을 갖는다.
제 6 장   재산 및 재정
제 22조 (재산의 소유 등기)
본 학회의 재산은 「한국특수아심리상담학회」의 소유로 등기하여야 한다.
제 23조 (수입)
본 학회의 재정은 아래와 같은 수입으로 한다.
1. 기금
2. 연회비
3. 입회비
4. 지원, 찬조 및 특별 후원금
5. 이사, 임원특별 부담금
6. 학회에서 실시한 자격과정 수입
7. 사업 및 기타수입
제 24조 (재정)
본 학회의 재정관리는 「한국특수아심리상담학회」명의로 하여야 한다.
제 25조 (회계연도)
본 학회의 회계연도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 26조 (시행세칙)
1. 본 학회 재정 집행은 운영위원회의 결의에 따르며, 재산처분과 취득은 이사회와 운영위원회에 위임하여 처리한다.
2. 특별한 경우 재정집행에 대해 운영회장의 선 집행 후 보고한다.
제 7 장   부 칙
제 27조 (개정)
본 학회 회칙개정은 운영위원회의 심의 및 발의로 총회에서 투표자수 과반수 이상 찬성으로 한다.
제 28조 (법률행위)
본 학회가 제3자(관공서 포함)에 대하여 법률행위를 할 경우 본 학회 대표자를 ‘운영회장’ 으로 한다.
제 29조 (시행세칙)
본 학회의 시행세칙이 필요할 경우 이사회의 심의를 거쳐 운영위원회의 결의로 시행한다.
제 30조 (미비점)
본 회칙의 미비된 사항은 운영위원회 의결과 통상규칙에 따른다.
제정일 2013.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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